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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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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은 제15부에서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절 제280조는 당사자가 선택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으로 의견교환 및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5부 제1절에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부 및 제3부에 따라 분쟁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 해결절차로서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적 해결절차에 있어서 재판소를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 국제사법재판소,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 또는 제8부속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재판부의 관할권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에 한정되며, 법원으로는 협약 및 협약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기타 국제법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동부 제3절은 이와 같은 강제적 해결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과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제298조는 제2절의 적용의 선택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 제a호 ( i )목에 따르면, 영해의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또는 역사적 만 및 권원에 관련된 분쟁의 경우 동부 제2절의 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동목 후단은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은 강제적 해결절차로부터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은 ‘토지가 바다를 지배한다(the land dominates the sea; ‘Terra Regit Mare’)를 관할권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육지영토 또는 도서영토에 대한 주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미해결분쟁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쟁’을 칭하는 ‘혼합분쟁(mixed disputes)’이 21세기 들어서 그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혼합분쟁’에 있어서 ‘Terra Regit Mare’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ITLOS 관할권과 소위 ’혼합분쟁‘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혼합분쟁 관련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ITLOS의 관할권 확대가 현행 국제법과 합치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TLOS 관할권 분석
Ⅲ. 혼합분쟁 판례 상 ‘부수적 문제’로서의 주권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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