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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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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우상범 (한국노총)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3-0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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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석열 정부는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본 고는 토목건축과 타워크레인 직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및 사실 왜곡 원인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건설사들은 광고비 확대와 언론기관의 지분 확보를 통해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한다. 정부-언론사-건설사의 강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건설노조를 불법 조직으로 몰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행위라고 매도한 사항들은 건설업의 도급구조, 고용구조, 교섭구조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 도급구조 측면에서 토목건축직종은 발주처-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혹은 팀반장)-건설노동자, 타워크레인직종은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임대사-타워크레인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갖고 있다. 둘째 고용구조 측면을 보면 토목건축 건설노동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일용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타워크레인기사는 타워크레인임대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셋째 교섭구조를 살펴보면 오랜 투쟁 끝에 토목건축노조는 2017년, 타워크레인노조는 2001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 중 가장 큰 문제는 도급구조(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그로 인한 최저가낙찰제)이며 이것은 고용구조와 교섭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원청 건설사는 빠진채 건설노동자는 하청 건설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건설노조는 하청건설사들로 구성된 협회와 교섭한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건설노조 죽이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은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 문제는 건설현장에 ‘고용 사전예고제’ 도입, 충분한 공사기간 제공과 수익보장낙찰제 시행,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제도 등의 추진으로 해결 가능하다. 둘째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 월례비 문제는 원청이 타워크레인기사를 직접고용하면 된다. 셋째 노조 전임비 문제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system)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사의 요구 사항(미분양 아파트 매입,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은 들어주면서 ‘건설노조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고, 건설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조정자(coordinator)가 되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왜곡 이유]
[Ⅲ.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의 모르쇠]
[Ⅳ. 정부가 제기한 건설업의 문제 해결 방안]
1. 고용구조와 채용 문제
2. 도급구조와 월례비 문제
3. 교섭구조와 노조 전임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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