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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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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제재 종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문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특히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청문주재관’(ALJ)이 청문 절차를 주재함으로써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셋째, 합의(settlement)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합리적인 법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재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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