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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성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장희순 (강원대학교) 방경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5 - 7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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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토지의 비축)에 규정을 명문화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시행 중 미비한 법·제도 규정으로 인해 비축 사업지 중도매각, 개발 사업권 매각, 공사 중지, 투자 미 이행, 공사지연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여 지자체 비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토지비축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90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3.75%이다. 먼저 토지비축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행체계 개선의 시급성 요소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7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파악하였다. 개발이익 재투자방안 마련의 시급성은 92.6%로 투자자 중심의 개발사업 유치로 인해 기업에 이익만을 창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유치 효과가 기업, 도민,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보았다. 장기임대 공급방식의 시급성은 89.5%, 선 임대·후 매각 공급방식은 67.9%, 사전검증 사후관리의 시급성은 91.1%로 나타났다. 그동안 투자유치는 총투자계획대비 실 투자 규모가 2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문적인 사전검토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정 후 사후관리 하는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상호정책참여·협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82,6%가 제도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보전 후 개발 법제화 필요성은 92.6%로 높게 평가되어 환경보존에 우선을 둔 개발용 토지를 선정하여 비축·공급할 필요성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용도별·지역별 선정기준 마련의 필요성 91.1%로 매우 높게 나타나 그동안 비축한 토지들이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도보완의 시급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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