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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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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제는 일본법제를 계수받은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법제가 한반도에 그대로 시행되었으며, 8?15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도 그렇게 시행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령의 조문은 거의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왔다. 법률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법조문의 일반문장도 그 대부분이 한자로 표기되었다. 조세법령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었다. 조세법령에 관한 이와 같은 현상은 대체로 201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조세법령은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모든 세법조문이 한글로 표기되면서 어려운 한자식 표현이 부분적으로 우리말로 바뀌기도 하고, 어려운 세법용어가 우리말로 바뀌기도 했다. 일본냄새가 짙은 표현이 우리말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글로 표기되는 세법용어에 관하여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하는 예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말화와 한글화의 현상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세법조문 표기의 한글화 과정에서 복합어인 하나의 세법용어 중의 한자 표현이 우리말 표현으로 끼어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어려운 한자용어가 쉬운 우리말식의 한자용어로 바뀌기도 한다. 이 경우에 졸속의 결과로 잘못된 개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담당자의 국어실력과 주변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며, 이는 경계할 일이다. 조세법령의 우리말화 및 한글화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는 문교부 고시의 ‘한글 맞춤법’이 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라는 책자가 있다. 이들 두 지침에 따라 세법조문이 많이 순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침의 내용과 어긋나는 예가 생기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지침에서 말하는 예외가 세법조문에서는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기전징수’라는 세법용어는 오래 전부터 국세징수법에서 붙여 써 온 것이었다. 이것을 2011년에 ‘납기 전 징수’라고 띄어쓰기로 표기법이 바뀌었다. 이 예는 위의 두 지침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이 아닌데도, 굳이 띄어쓰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예는 오히려 이해하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책자나 논문에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비경제적인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상의 두 지침과는 다른 별개의 세법문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26개에 달하는 현행 세법의 모법에는 모두 2천 개에 이르는 본문조문이 있으며, 그 두 배가 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도 있다. 따라서 이들 수많은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위의 두 지침과는 별개의 세법문법이 필요하다. 이 세법문법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세법용어의 체계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세법용어의 구성에 있어 종래의 한자용어를 우리말 또는 다른 한자어로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세법용어에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세법용어의 띄어쓰기를 삼가야 한다. 이같은 세법문법을 정립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위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둘째 표현충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용어독립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이해용이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다섯째 표현간결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간연계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일곱째 검색편의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변제도로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를 아우르는 상설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 관하여 저자는 연구가 미흡한 처지에서 서둘러 논문작성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서술내용에 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내용상의 미비함과 더불어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세법문법의 조문화 작업이나 관계규정의 정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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