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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재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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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UCP 600상의 보험서류를 보험서류 관련 제 문제와 부보범위 관련 제 문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보험서류 관련 제 문제로는 보험서류를 요구하는 신용장과 무역거래조건, 보험담보조건, 예정보험계약을 검토하였다. FOB(또는 FCA)조건 및 CFR(또는 CPT)조건에서는 해상적화보험을 수입상이 부보하므로 신용장에서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반면 CIF(CIP)조건에서는 신용장에서 보험서류가 요구된다. 보험담보구간과 관련하여 신용장에서 명시된 구간이 커버되고 있다면 그 구간의 앞과 그 이전의 지점이 보험서류에 명시되어 있다면 불일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험서류 중에서는 보험증권이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확인서보다 우선된다. 다음으로 부보범위 관련 제 문제로는 최저부보금액, 모호한 부보범위 표시, 면책조항을 검토하였다. 최저부보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부보금액을 나타내는 보험서류는 원칙적으로 수리가능하다. 신용장이 all risks에 대한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문자대로 모든 위험이 담보되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보험의 조항에 all risks의 제목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보험증권은 통상 어떠한 유형의 위험의 담보를 제외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규정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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