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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29 - 2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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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의 개념을 도입하여 송하인(shipper)에 관련된 규정을 증권상의 송하인에 대해서도 송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부각시켜 우리나라 법에 시사하는 바를 탐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운송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해외에 있는 매수인이 수출화물의 통관과 선적상황, 선적지의 선박동정 등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매도인으로서도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표시되지 않고서는 운송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아울러, 송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직접대리의 방식의 운송주선인도 생겨날 수 있다. 운송주선인이 실화주(송하인)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란 실화주가 화환어음에 의하여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실화주 자신을 증권상의 송하인으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받을 필요가 있는 때이다. 증권상의 송하인은 대체로 실화주에 속하거나 그 대행자라는 점이다. FOB 매매계약에 있어서나 복합운송에 있어서 증권상의 송하인은 실화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증권상의 송하인의 등장시기는 당초 운송화물의 발송인이며 운송주선을 위탁한 실화주로서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선적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위탁자(실화주)로서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상대방은 운송주선인 내지 계약운송인이고, 증권상의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상대방은 실제운송인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권상의 송하인이 실화주로서 운송물의 발송단계에서 당초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원적으로 의무위반의 기수(旣遂)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에 따라, 운송계약의 위탁자로서 실화주가 운송인의 책임기간 내내 그 의무와 책임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증권상의 송하인으로서의 실화주에게 실제 송하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증명책임의 완화 문제로서, 만일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증권상의 송하인은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규칙과 같이 규정상의 법정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선적 당시의 운송물의 양호한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권상의 송하인은 단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했을 때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면 되므로 증권상의 송하인에게 유리하게 된다. 송하인은 운송증권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지만, FOB계약과 국제복합운송, 수출입대행 용역 그리고 화환어음에 의한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한 실무에 있어서는 규칙과 같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송하인) 이외의 자로 선하증권에서 송하인으로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증권상의 송하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송하인의 개념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물에 관한 정보(운송물의 명세 또는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증권상의 송하인을 포함한 전체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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