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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55 - 10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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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론 및 인터넷 매체에 실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기사 및 찬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주로 이 법의 발상과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와 찬성론은 주로 인성교육의 당위성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여러 가지 우려를 잠재우진 못한다. 둘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은 인성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의 문제, 인증권한의 독점과 관련된 유착 문제,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의 문제, 국가가 인성교육에 개입함으로써 빚어지는 국가주의적 인재상(人材像) 혹은 국민상(國民像)의 문제 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점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인성교육이 취지는 좋더라도 혹시라도 인성점수가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면 사회봉사와 같은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학생들의 경우, 자괴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신자유주의적 교육풍토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점점 인성교육의 사교육 영역을 잠식할 것이며, 특히 인성교육 인증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지닌 인실련(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교육부의 유착관계 등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 따라서, 점점 비판의 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리고, 제언으로서 사회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시민교육이 인성교육진흥법 식의 인성교육을 보완해야만 한다는 점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구성되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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