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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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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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