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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병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1 - 1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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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역량과 기반만으로는 감사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내에 존재하는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수요 확대와 그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는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공공감사체계 하에서의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 간의 협력성 제고는 감사현실에서는 감사의 중복 및 감사사각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체감사의 내실화 및 이를 통한 공공감사체계 하에서의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의 협력성 증진을 위하여 자체감사활동에 대하여 매년도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나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심사제도를 넓은 의미의 정부평가제도로 이해하여, 감사활동과 심사제도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가 공감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심사모형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협력성이라는 3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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