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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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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한나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박소연 (경희대학교) 김명희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6 - 46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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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 특히 제3자의 정자ㆍ난자 및 대리모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상 유상거래 목적으로행해지는 불법 생식세포의 매매 및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해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현행 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 관련 글을 캡쳐 후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모니터링 시행결과 불법적인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관한 위반내역은 2012년 총 2,025건에서 2015년 748건으로 확인되어 모니터링 후 한 달에 약 4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개별 대리부ㆍ대리모지원또는 의뢰하는 글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 및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어렵고 근거 법령의 미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체외수정이 아닌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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