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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06 - 218 (13page)
DOI
10.35301/ksme.2017.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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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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