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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수연 (수원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96 - 31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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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이란 용어는 주로 병원의 암묵적 동의하에 수술 적임이 아닌 의사가 적임인 외과 의사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기록지에 서명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 미국은 오래 전 판례와 미국 의학협회 등을 통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유령처럼 생긴 인물이 수술실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용어가 다른 맥락 다시 말해 동료의사나 레지던트가 수술하는 관행에 적용되었을 때 원래 그 용어의 용법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새로운 용법과 연관성을 띠게 되었다. 의사의 온정주의에서 환자의 자율 보장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환자는 자신의 의료에 관한 결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환자의 자율권은 온전한 상태에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도 받지 않으며, 환자는 시술이나 치료를 승인하고 시행하는 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 권한을 보장한다.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서는, 만일 환자가 선택한 외과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동료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다면, 환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사는 보조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의 개념과 사전 동의, 유령수술이 분업적 의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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