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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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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의 입법 정신을 규명하고, 관련된 법규범과 법실제에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법해석적 접근과 법사회학적 접근의 융합 차원에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는 동태적인 교육법 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학교자치 조례가 현장에서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학운위에 대한 입법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규범적 타당성 진단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된 네 건의 헌법재판 및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사실적 실효성 진단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인식을 다룬 관련 학회의 선행연구와 박사학위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기초 조직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가 법정화 되어 있지 못하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입법체계적 흠결을 지니고 있으며, 선출과정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관계자 인식분석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소기의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범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자치라는 입법정신에 따른 개정과 기초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의 신설, 제한적 학교선택권과 사학지원 상황에서의 학교설립별 기능 차이의 해소, 구성방법에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실효적 참여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과제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연계 필요성과 학부모를 비롯한학교 당사자의 권리의식 및 참여의욕 고양을 위한 의식개혁 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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