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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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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 시기인 2002년 시행된 낙오학생방지법(NCLB)은 연방차원의 초?중등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성과중심의 교육개혁법인 NCLB는 시행 10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공립학교가 2013-2014학년도까지 도달해야 하는 연간진척도(AYP) 목표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바마 정부(민주당)는 초?중등교육법(ESEA)에 근거하여 주(州)에 면제권(ESEA Flexibility) 부여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면제권 부여정책, 즉 NCLB 수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수정 제시안에 동참하지 않는 다수의 주(州)가 생겨 교육개혁에 또 다른 마찰과 균열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교육의 영역에서 지방분권의 특성이 강한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유인책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CLB 시행 10년의 시점에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NCLB 수정안의 고찰을 통해 미국 초?중등교육개혁안의 방향과 실태를 살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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