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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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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여행계약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행에 관한 분쟁해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여행계약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법상 기본규정으로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며,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특징상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행주최자의 의무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행주최자의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문제는 검토를 요한다.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계약이 신설되기 전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다만 그것은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전배려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의 영역에 속하여야 하며, 그것이 여행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는 그 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보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엄격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이행되는 급부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의 사전고지로 충분한지 아니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까지 요하는지 등 단계적 요건의 설정은 위반여부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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