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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81 - 217 (37page)
DOI
10.15756/dls.2016..6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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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이다. 양자의 관계는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의 관계와 같다. 고전적 의미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이해했지만, 현대에는 양자가 상호교차하고 상호보완적이다. 종래 우리 헌법학은 양자를 엄격한 분리하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헌법학 교과서들은 발전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즉 준(準)대의, 반(半)대표제, 반(半)직접민주제, 반(半)직접제 등으로 양자의 교차를 설명 또는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들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현상을 헌법제도 내에서만 고찰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반면에, 이 논문은 사회다원주의적 관점에 서서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국가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조직과 단체에서 직접민주정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년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일반시민이자 동시에 대표자로서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학에서 파악되듯이, 일반국민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겸하는 생비자(프로슈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관심사는 대의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다. 직접민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이런 추세에 불신에 빠져 위기에 처한 대의제를 늪에서 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의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 개개인이 헌법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헌법적 인간상을 압축해서 주권자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적 인간은 기본권의 주체이자,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헌법현실은 항상 헌법이상과 괴리가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사적?공적 일을 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한다. 헌법규정이 담지한 최상의 수준을 보장받을지 여부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주권자적 인간은 사적으로 자립하는 동시에 공적으로 법운동을 전개하는 정신의 소유자이다.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 사람은 헌법의 완성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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