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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익표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9 - 205 (27page)
DOI
10.29175/klrea.12.2.2017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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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항쟁을 이끌었던 시민사회 세력이 아닌 제도권 내 권력엘리트들이 주도한 까닭에 여러 결함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정당의 기능이 취약해졌으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취약성을 노정케 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진행된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끌거나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난‘온전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최대한 존속케 하는 제 조건을 충실히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는 제안자들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을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변화 열망을 충실히 담고 작금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백화쟁명식의 주장은 넘쳐나지만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제시되는 정제된 주장이 드문 데서 최근의 논의는‘풍요 속의 빈곤’이라 일컬을 만하다. 바람직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와 선호를 달리하는 시민들 간에 자유롭게 숙의가 이뤄지는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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