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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22976/JHRS.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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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평화권(right to peace) 개념이 형성된 1970년대부터 유엔인권이사회가 ‘평화권선언’을 발표한 2016년에 이르기까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추적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끊이지 않는 무력분쟁에 직면하면서 다음의 몇 단계로 형성되었다. (1) 1960-70년대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평화 속에 살 권리: 평화를 인권의 조건으로 인식했다. (2) 1980년대 인민의 평화권 선언: 평화를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개인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집단의 권리로 보았다. (3) 1990년대 적극적 평화논의: 유네스코의 평화문화, 교육 논의가 대표적이다. (4) 2010년대 개인과 집단의 권리로서의 평화권(right to peace)의 정착: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무력분쟁에서 평화교육,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5) 2016년 평화권 선언: 인권이사회에서 내용 없는 선언으로 종결되었다. 평화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서 정착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었지만,결국 내용은 없고 서론만 긴 공허한 개념으로 종결된 것은 이 개념을둘러싼 선/후진국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평화가 인권의 전제라는데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많은 국가들이 평화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inherent human right)로 인식하는 ‘평화권’ 개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갈등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그이유이다. 집단의 권리에서 개인의 권리까지 평화권의 범위를 확장한것이 그러한 갈등의 타협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있다. 평화권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된 것은 큰 발전이지만,다른 한편 결과적으로 평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력갈등에의 초점을 분산,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글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엔과 정부들의 인식, 비정부기구(NGO)들의 참여 양상을 고찰했으며,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를 평화권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사회의 인식 확산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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