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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전남대학교) 황보근 (국방부)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7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 - 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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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제5공화국에서 제・개정되었던 법령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령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5・18민주화운동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1980년 신군부세력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 국가폭력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980년 당시 신군부세력이 집권하여 만든 제5공화국 하에서 제・개정한 법령 중 국방부 소관이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시 법령을 제・개정한 목적과 현재시점에서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신군부세력이 당시 행한 국가폭력행위가 합법성도 정당성도 결여한 행위였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당시 또는 이후의 민주화 운동 시기에 이러한 법령이 제・개정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었다면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시위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해당 법령에 의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가해자들은 합법적인 가해자로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이전의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라는 요건을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으로 변경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엄법시행령」에서는 구법의 ‘질서 교란 지역’과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의 정의규정을 폐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직제」는 합동수사본부의 기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각 제시한다. 둘째, 「군법회의법」에서는 일반인의 평시 군법회의 심판권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군형법」에서는 전시가 아닌 시위로 인한 소요상태라 할지라도 일반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최소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넷째,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시민들의 무장소요에 대하여 향토예비군이 무기를 사용하여 진압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은 시위대가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장한 경우 무장폭도로 규정하여 적과 동일시하여 긴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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