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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지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5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5 - 111 (7page)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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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집회의 자유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데 필수요소다.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다. 또한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집회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의 자유’이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사회유지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도덕성, 윤리성을 결합시킨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정부이기에 코로나19 관련 다른 나라의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14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위헌 결정으로 판결한 바 있다. 스페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환유적 코로나 공포정치 해법에 대한 지방자치 방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유치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해 주는 전환적 조치다. 둘째,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중요하지만,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의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나 오히려 각 지자체는 코로나 청정 관광 도시 플랜을 만들어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환유적 코로나 공포정치를 종식시키는 해법은 창조적 마인드로 무장한 지방차치의 자율적 시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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