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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대수 (법제처) 정지윤 (법제처)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84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0 - 20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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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별로 정리하여 입법과정의 한 단면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쟁점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개별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해당기업에 대하여 부칙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이를 제한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 등을 검토하여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별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법령개정과 함께 바로 개정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상의 필요성 등의 검토를 위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본문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또한 법 제25조의2에서 벤처기업확인의 취소사유로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근거로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령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판례와 학설을 근거로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직권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를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법 제25조의2제1항 각호에서 별도의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부수적으로 해석규정으로 확인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해석과 입법의 조화로운 모색이라고 보았다. 끝으로 법정기관으로 규정된 현재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제도로 개정하면서 지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로 하여금 지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지정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정기관이 벤처기업확인 및 확인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벤처기업 요건과 확인 및 확인취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적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법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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