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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국 (경기대학교) 임수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43 - 755 (13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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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 중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지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다. 주택은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지는 바, 현행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분쟁 및 갈등은 역시 법령이나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나 법령의 미숙이나 제도의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의 골은 깊어만 가고, 한번 발생된 갈등이나 분쟁은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말살되고,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법령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개선방안을 찾아가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더 고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2016년 8월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어지는 각종의 갈등과 분쟁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얼마만큼 조정으로 해소시켜 주 것인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쟁 및 갈등에 따른 입주민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법령 또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의 법령 또는 해당단지에서 제ㆍ개정한 관리규약 만으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분쟁의 양상들이 대표적인 분쟁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공동주택 갈등의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준거법령의 개정을 비롯하여 관리규약 규정의 제정과 입대위를 비롯한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 및 갈등과 관련한 교육의 실시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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