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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문화학회 지역과문화 지역과문화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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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 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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