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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남도문화연구 남도문화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5 - 534 (40page)
DOI
https://doi.org/10.31929/namdo.2021.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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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은 일본인의 농업이민 등 식민정책을 위해 한국의농업 상황을 조사하고 진흥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정부와 지식인들도 종래와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켜 한국의 부국강병과 문명개화를 이루는 기반으로삼고자 했고, 이를 위해 농업 진흥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통감부는 식민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업교육 진흥책, 특히 농업 중심의 실업교육을강화해 갔다. 그리하여 통감부의 주도하에 농업교육은 실업학교뿐 아니라 소학교까지확대, 실시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농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서를 교과서로활용하기도 했으나 보통학교 3, 4학년 혹은 농업학교 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한 새로운농업교과서들이 발간되었다. 이들 농업교과서는 통감부가 교과서를 통제할 목적으로 1908년 9월 공포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후 교과서로 인허를 받고 출판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유길준이 설립한 흥사단에서도 초등용 농업교과서로 『초등학농업대요』를 저술하여 검정을 청원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재 검정청원본 형태로남아 있는 『초등학농업대요』의 서지사항과 검정 절차를 정리하고 본문에 기록된 사열원의 수정과 삭제 요구 등을 검토하였다. 또 『초등학농업대요』와 이 교과서를 검정했던사열원 후쿠시마가 저술한 『신찬농업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먼저 교과서 검정제 실시 후 교과서 검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실제 교과서검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학농업대요』는 검정을 받은 결과 교육적 방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과서 출판을 허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열원은 교과서 기술에 오류가있거나 부정확한 정보, 불분명한 표현이나 용어가 사용된 경우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했고, 또 초등교육용 농업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한국의 기후나 토지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농업기술 등에 대해서도 삭제와 수정을지시했다. 또 사열원 후쿠시마가 검정에서 수정, 삭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그가 공저한 『신찬농업교과서』와 비교해 본 결과도 『초등학농업대요』가 교육적 방면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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