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9 - 256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찰은 불교단체로서 다른 종교단체와는 달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사찰은 개인사찰과 일반사찰, 전통사찰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찰이다. 개인사찰은 개인이 설립한 불교목적시설로서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성이 없다. 개인사찰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없다. 일반사찰은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성을 가지고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은 사단과 재단의 두 종류 단체만 인정할 뿐 사단 또는 재단이라는 중간적 형태의 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은 문제가 있다. 사찰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찰을 거쳐 일반사찰로 변화한다. 신도회 등이 주동하여 개인사찰을 창설하고 이후 일반사찰이 된 경우에는 그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고, 창건주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개인사찰을 창설하고 이후 일반사찰이 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일반사찰은 후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사찰의 법적 성격은 법인 아닌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결은 실체성이 없는 개인사찰이 독립한 실체성이 있는 일반사찰로 바뀌는 시기가 종단 등록이나 관할청 등록 때라고 한다. 그러나 사찰재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사찰로 이전할 때 독립한 실체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불교목적시설인 개인사찰이 독립한 단체로서의 일반사찰로 바뀌게 되는 시기는 사찰재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