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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1 - 112 (32page)
DOI
https://doi.org/10.56006/JCL.20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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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와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평등법은 전반적인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을 예방·방지·구제하고자 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영국 평등법상 금지되는 차별은 직접 차별(제13조), 간접 차별(제19조), 괴롭힘(제26조), 평등법에 따라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그와 같이 구제 신청한 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제27조)로 구별된다. 평등법에서는 차별적인 괴롭힘의 개념을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비하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성적 괴롭힘과 구분되는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근로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예방적 조치와 신고 및 대응 절차의 수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정될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먼저 비공식적으로 가해자 또는 그 조직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비공식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기업 내 절차를 거쳐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을 거쳤는지와 무관하게?고용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직접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심판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사안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확정하고?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으며,?기타 권고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금전보상 등과 별도로,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나 그 결과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정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영국은 평등법에 근거한 ‘차별적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금전배상과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업장의 조치에 대한 권고까지 (준)사법적 기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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