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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高橋 孝治(다카하시 고지)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일본연구 제89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 - 54 (24page)
DOI
10.15733/jast.2021..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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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제도는 범죄의 발생에서 일정한 법정 기간이 경과 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형사 기소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이다. 본고는 식민지의 공소 시효 제도의 동향을 탐구하기 위해,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의 식민지 중 관동 주에서 공소 시효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령 관동 주의 법체계 공소 시효 제도의 조문 적용 상황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일본 령 관동 주, 지금까지 관동 주는 제정 러시아의 지배 등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제정 러시아가 적용하고 법 등에 대해 아무것도 고려 없이 일본 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점은 일본 령 조선 등과 다른 점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한마디로 일본의 식민지라고해도 지역에 따라 취급이 매우 다르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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