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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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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영국법원은 ‘윤리적 신념에 기반을 둔 비거니즘(ethical veganism)’은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과 직장에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1세기의 채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으로도 대두되었고, 2020년 세계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중 30%가 비건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채식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르며 비건은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채식급식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한편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는 도나 시는 2011년 전북도내 20개교로 시작하여 132개로 확대된 것에 더하여 2021년에는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에서 의무 또는 선택적 채식급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채식문화가 먼저 발달한 유럽의 학교들은 채식급식에 더 적극적인데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급식을 의무화하였다. 법정비측면에서 독일은 식품가이드라인에 채식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블루오션을 선도하고 있다. 반명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식?비건?비거니즘 정의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축산업계, 낙농업계, 농산물업계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현행법 해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가 오가는 원인은 소비의 전환과 함께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관련 원재료명, 알레르기표기, 인증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지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장이 앞서버린 상황에서 법정비가 이해충돌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인다. 정의규정을 두어 명시하는 방식과는 달리 판례를 통한 해석으로 기존 법체계 내에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통일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시대적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힘든 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채식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로 채식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판례를 통해 해석으로 채식식품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 가지 방식보다 적합하다. 즉, 채식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주어진 후 전통법제와는 판례해석을 통해 보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서 볼 때 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분명해지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주어지므로 이해관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모두를 방지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한 해결방식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외국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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