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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재경 (서울대학교 글로벌환경경영전공)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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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987년의 헌법은 리우선언(1992)이 지속가능발전(ESSD)이라는 이념을 규정하기 이전에 생성된 규범이다. 국제사회는 1992년에 리우선언과 함께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국제환경규범들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보장하고 자연자원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원리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경제를 지구생태계의 하부체계로 인식하는 생태경제학이 발달하였다. 생태경제학은 지구생태계의 전체 가치를 계량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계량화의 불확실성 내지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당면하였다. 제도주의 생태경제학은 이해관계자들의 권원(title)에 기초하여 자연자원 이익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량화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생태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은 나고야의정서(2010)와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2010)등을 계기로 다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저성장 시대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생태법의 지배’를 파생시켰다. 한 세대 만에 되돌아보는 우리 헌법상의 환경질서는 생태질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명시적인 법률유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입법형성기능을 게을리 하였던 환경권과 국토개발 조항은 생태경제질서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국면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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