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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희종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대동철학 제97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9 - 2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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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필자는 미래세대나 자연적 존재가 법적 권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글의 목적은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실용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다.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다. 하지만 오늘날 제주남방킁돌고래는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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