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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 - 2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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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횡령, 탈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은 자칫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사법실행의 예견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배임수재죄의 본질과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범적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필수적이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첫째,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관념적 기준, 둘째,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의 실질적 검토, 셋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그 인정범위가 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사인간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그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율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간섭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체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임수증재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재산죄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법익의 성격도 함께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유경제질서의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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