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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9 - 165 (37page)
DOI
10.16960/jhlr.23.1.202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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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조약의 해석은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둘 이상의 정본 사이에 잠복해 있는 의미의 차이를 제거하는 과제를 수반한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에 따르면, 해당 조약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의 정본들은동등하게 유효하며, 각 정본상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약법협약 제3조제4항에 따르면, 해석 대상인 다국어 조약의 정본들을 비교한 결과 조약법협약 제31조와제32조를 적용해도 제거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그 다국어 조약의 취지와목적을 고려하여 그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 다국어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원의 판례 대부분은 정본들의 비교를 통하여 각 정본상의 의미가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런 판례는 정본 간의 동일성 추정에 반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조약법협약 제31조를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다국어 조약의 한 정본을 해석할 때 다른 정본은 조약의 해석에 참작해야 하는 ‘문맥’, 특히 조약법협약제31조 제2항 (a)호에 적시된 관련 ‘합의’ 또는 (b)호에 적시된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정본으로 인증된 문본은 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 (a)호에 적시된‘추후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정본들을 최선으로 조화시키는 의미가 반드시 과반수 정본의 통상적 의미인 것은 아니며, 한 정본에 동일용어가 거듭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용어의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도 아니다. 요컨대 조약법협약의 규정과 국제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국어 조약의 해석을 위한 그 정본들의 비교는 조약법협약 제31조와 제3조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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