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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희 (환경부) 허인 (KIIP)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5 - 13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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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IPCC의 2018년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 및 파리협정 제4조와 같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법·정책적 조치를 강화하여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기후보호 책임을 강조한 연방기후보호법(KSG)의 일부 위헌 결정 및 개정 촉구는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충분한’ 기후위기대응조치의 촉구는 독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려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필요하다. 파리협정상의 NDC를 진정으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저탄소 로드맵 20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탄소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WTO 국제통상법적 합치성을 필요로 하는 EU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실행하는 CBAM과 같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기후위기대응조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최근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CBAM 도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할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여정은 다소 늦은 점은 없지 않다. 더욱이 미국이 2021년에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국제적 전환에 맞추어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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