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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3 - 92 (30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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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은 인간의 생명 존속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란 성관계를 포함한 번식의 권리, 출산의 권리, 임신중단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 졌다. 문제를 제기한 계기가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한 인공수정 같은 재생산 기술의 등장이 여성의 재생산권에 주는 영향과 관련해서고, 다른 하나는 임신 중단 즉 낙태와 관련해서이다. 여성의 재생산권 측면에서 구분하자면 전자는 아이를 낳을 권리(출산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낙태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 인권 보장의 하나로 비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권리 즉 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 평등 실현이며, 기존의 임신과 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은 비혼 여성의 출산권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비혼 여성의 출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Ⅰ)와 방송인 사유리가 던진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Ⅱ)을 통해 기본 쟁점을 점검한 후, 비혼모의 출산권 인정과 관련한 프랑스의 진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우리의 법제(Ⅲ)를 살펴보고, 비혼모를 포함한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대책(Ⅳ)과 여성의 선택권을 넓힐 제도의 모색(Ⅴ)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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