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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대법원) 오서현 (한국아동보호법연구소장)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7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79 - 206 (28page)
DOI
10.23028/moleg.2022.69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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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당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는 경향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인용빈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결론도출에 있어 준거법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가사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분야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이 중첩되거나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성질상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정내용의 중첩은 규정의 병존적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권리협약의 배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기준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을 실제 사안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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