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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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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 관점’에서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고 개선되고 있으나, 임차인 보호 관점은 자산으로서 반환채권 활용성을 제한하고 보증기관은 책임만 지는 한계기능만 하고 있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자산이라는 ‘금융적 관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임대차보증금과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금융적 기능을 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연금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임대차 현황과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임대차보증금 노후연금’ 방안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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