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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육근형 (홍익대학교) 장영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67 - 2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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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2016년 8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사업에서 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더 세분된 영역으로 발굴, 구체적이고 세심한 업무로 발전시킬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발주제도는 디자인 영역에 있어 디자인적인 업무와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와 건축의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발주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절차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사례들을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및 계약방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문헌 고찰과 발주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를 위한 계약법 및 개별근거법과 그 하위의 제도적 조건들을 검토하여 시행 대상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공공디자인을 육성하고 공공디자인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여전히 발주제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실적과 가격 중심에서 공공디자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구현되는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계약법 이외의 개별근거법과 그 하위의 업종(인력 기준 포함), 대가기준(직접비기준 포함), 낙찰자결정기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이후 대다수의 국가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영역의 모호성, 전문가의 확보 부족,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진행 체계의 불명확성 등 공공디자인의 품질과 품격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영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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