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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45 - 2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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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제조물과 관련한 민사책임은 인공지능 제조물의 기술발달 단계나, 제조물의 범주보다는 인공지능제조물 자체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대한긍정론이나 부정론은 모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전체에 대한 논의였다고 여겨진다. 종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따른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인공지능 제조물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도출되므로 예측불가능성을 지니게 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이자율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로까지이어졌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기술단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인공지능 제조물에 관한 독자적인 특별법의 제정이나, 인공지능 자체의 법인격의 인정이 가능할것이라 본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인공지능의 기술단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인간의행위를 보조할 단계에 머무르는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과연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인정에 대한 논의는 적용 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수많은 제조물은 저마다의 기술 수준이 다양함에도 우리 민사책임법의 논의는 전체적인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 단계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고 있고 약한 인공지능 (weak AI)의 대표적인 예로서, 인간의 업무나 노동을 보조하는 정도의 인공지능 산업용 AI 로봇의 경우에는 위험한업무나, 전염병 상황에서의 비대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용 인공지능 로봇에 비하여 ‘제어’에 기술의 핵심이 맞추어진 산업용 AI 로봇의경우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용 로봇과는 분리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않고도 현 시점의 제조물책임법 등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시대를 대비하여, 문헌 조사를 토대로 기술적수준의 범주화가 가능한 협동 로봇, 자율주행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대상으로산업용 로봇의 발달단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산업용 AI 로봇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및 책임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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