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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경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이혜경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1 - 254 (24page)
DOI
10.18398/kjlgas.2022.3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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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출범한 조직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사례를, 협력거버넌스 이론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직·수평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협력거버넌스 모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관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이민행정을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여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정책협의회에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책논의를 하는 체계에 더하여, 이민정책과 관련된 범부처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갈 통로인 회의체를 추가하여, 일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협의회와의 정책제안 방식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제안이 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이민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구체적인 안내자료 등 정책수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민행정 추진의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평적 협력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유치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민행정 추진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명칭을 상호문화도시협의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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