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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저널정보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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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훈련법(BBiG)은 1969년에 제정되어 그 이후로 독일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 기본토대 역할을 해왔다. 통일 이후 1990년에는 동독으로까지 법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동서독을 아우르는 법이 되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직업교육훈련법이 개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4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그 후 14년이 흘러 2019년에 법 제정 50주년을 축하하였으나 또 다시 4차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시대적인 당면과제에 부딪혔다. 특히, 미래의 청소년에게 유망한 직업기회 제공, 아카데믹 교육경로와 직업교육 경로의 동등성, 도제생(견습생) 모집의 어려움 등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종전의 직업교육훈련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공포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1일부터 회사 내외에서 계약을 맺은 훈련생은 직업분야에 차별없이 최저 훈련수당에 대한 보수규정이 결정되었다. 둘째, 직업학교에서의 수업시수를 기업체 훈련시수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로써 학생의 직업학교에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으로 고등직업교육에 3단계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자격체계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경로를 걷는 학생에게 학위단계별로 전문가, 학사, 석사를 수여하는 새로운 졸업명칭이 생겨났다. 이러한 고등교육제도에서 아카데믹과 직업교육의 동등한 인정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주정부상설교육부장관회의(KMK)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융통적이고 유연한 학위과정을 이끌어내었다. 본 연구는 독일 직업교육법 개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직업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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