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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상호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95 - 33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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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경제와 사회에서 디지털, 탈탄소화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가져온 광범위한 변화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 관련 법을 현대적이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일의 세계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재직자의 고용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직업 계속교육 분야에 대한 개정 논의가 2019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련의 옴니법스 법이 제정되었고 실제 사회법전 제3권을 중심으로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다. 그 중심에는 기존 실업보험을 노동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재직자에 대해 직업적 계속교육을 통해 실업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즉, 고용보험법이 실업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재직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원칙의 구체화는 사회법전 제3권 제82조와 제82a조를 통해 구현된다. 먼저 사회법전 제3권 제82조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제는 유예기간이 4년이 아닌 2년 전 직업자격을 취득했거나 이전에 직업 계속교육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술로 대체될 수 있거나 구조적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환 과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분하다. 즉, 사회법전 제3권 제82조를 개정해 디지털 전환 과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직업 계속교육비용을 지원받고 사용자는 임금보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사회법전 제3권 제82a조 직업능력 수당과 관련해 재직자가 기업 구조 변경으로 인한 요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업 계속교육을 통해 기존 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법전 제3권 제82조에 따른 자금 지원과 달리 직업능력수당은 사용자가 계속 교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 조치는 사업장협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서면 선언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사회법전 제3권 제82b조 및 제82c조는 직업능력수당의 금액과 사용자의 추가소득 및 기타 지급액 상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고용기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직업능력 수요의 필요성, 직업 계속교육과 관련된 고용 전망 및 제82a조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사용되는 정도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드러난 독일의 직업 계속교육에 관한 지향성은 ① 직업 계속교육 강화를 위한 최적화되고 미래 지향적 설계를 추구했다는 점 ② 관료주의를 최소화하고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한 점 그리고 ③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정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균형잡힌 법정책 지원이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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