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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89 - 23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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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례가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주요 판단근거로 고려한 요소들에는 ① 지적 장애의 정도와 내용, ②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을 지적 장애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③ 법률행위의 내용, ④ 법률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행위의 합리성에 의심이 드는지 여부 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은 이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각의 요소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발전시켜서 판시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타당하다. 특히 이 판결을 보면 기존의 판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전술한 대법원 판결의 설시부분은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정하는 확고한 판례의 법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판례 법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대법원도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판례의 이러한 노력은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 내지 고백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술한 설시 부분 중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과 같이 기존의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 나아가서는 의사능력의 유무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의 설시 부분이 필자가 이해한 취지의 표현이라면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향후 후속적으로 선고될 판례는 평석 대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 내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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