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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41 - 286 (46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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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현실성 있는 규율은 한국에 입법론 및 해석론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민법 제582조가 기산점을 하자발견시로 늦추되 짧은 권리행사기한을 정하는 것과 반대로,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기산점을 원칙적으로 인도시로 앞당기되 권리행사기간을 넉넉히 정한다. 한편, 1년으로의 단축합의도 허용하고, 장래의 작동에도 보증책임이미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기산점을 하자발견가능시로 늦추어, 사안유형에 맞게 유연하게대응한다. 민법 제582조의 해석론이 무리하게 5년도 아닌 10년의 해제권 행사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대조된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원래 규율이든, 이를 수정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법이든, 권리행사기한협약과 비슷한 점도 장점이다. 일원적 규정체계를 따르면서도 실용적인 통일상법전 제2-725조는 한국에 좋은 입법모델이 될 수 있다. 통일상법전 제2-725조의 2003년 개정본은 결국 채택하려는 주가 없어 폐기되었지만, 하자발견가능시에 기산하는 단기의 제소기한과 위반시(인도시)에 기산하는 장기의 제소기한을함께 정하는 새로운 규율방안을 제시한다. 즉, 하자의 발견가능시를 원칙적 기산점으로 하여 앞당기고 제소기한은 1년으로 줄여 민법 제582조와 약간 비슷한 규율을 도입하되, 인도시에 기산하는 5년의 최장기간을 정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한국법을 최소한으로 개정하려면 2003년본을 본받을 수 있다. 즉, 재판외 권리행사기한을 대신하여 위반시에 기산하는5년의 장기기한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이익균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해석론으로는, 제582조의 6개월의 기한을 제소기한으로 해석하되, 그 기한 내에 재판외권리행사가 있으면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적용하여 6개월만큼 제소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 어떨까 한다. 매수인에게 덜 가혹하게 하려면, 민법 제174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제소기한 연장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해석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두 해석안 중에서 이론적으로 매끄러운 것은 전자이지만,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할 문제이다. 후자를 따를 때에는 최장의 제소기한도 정해야 한다. 제582조는 최장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추적용하여 보충하면 된다. 이 때, 무조건 민법 제162조 제1 항에 따라 10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사매매의 경우에는 5년(상법 제64조)으로 해석해야 한다. 끝으로, 2003년본 제2-725조 제2항 c목을 본받아, 매도인의 구제약속이 있으면 구제약속의 이행기로 권리행사기한의 기산점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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