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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나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7 - 1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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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Coronavirus(COVID-19)로 전세계 국가들은 COVID-19에 대한 보건 및 방역 대응과 함께 경제회복 및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대응과 관련된 각 국가가 시행하는 조세정책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의 COVID-19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지원정책의 종류를 검토하고, OECD가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집계한 총 123개 국가별 조세지원 조치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조세정책에 활용된 세목으로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이 17.21%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가치세 11.59% 그리고 소득세 10.58%였다. 둘째, 정책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COVID-19 감염증 피해에 대한 즉시 대응 목적의 조세지원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회복 목적 조세지원이 4.2%에 불과하였다. 셋째, 조세정책의 발표시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중순부터 2020년 3월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66.7%의 조세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넷째, 조세정책의 유형으로는 세무행정조치, 세부담 감면 세제지원,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건 및 의료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구분되었다. 다섯째, 2020년 9월 11일까지 발표된 전세계 국가들의 조세지출과 유동성 지원 규모는 약 11.7조 달러로 추산되며, 전세계 평균 GDP의 약 12%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가별 봉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 (관광 및 항공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투자촉진 및 유동성지원 등에 조세정책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의견과 호주의 감가상각자산 가속상각, 포르투갈의 미취업자 교육훈련기관 조세감면 및 면세조치, 미국 등 7개국의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확대조치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하여,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COVID-19로 인한 재정확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원투명성과 과세기반 확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의료장비의 가속상각,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투입된 인력과 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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