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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봉 (서울시립대)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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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대행 상장기업들의 주주명부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세법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일들의 차별적 주가 반응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3년의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최초의 세법개정안 발표일 이후에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부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났고, 이러한 주가반응은 개인 대주주지분율 상위 기업에서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해당 사건일 이후의 자본화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개인 대주주지분율 하위 기업에서는 세법개정일 이후에도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부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기업에서 세법개정안 발표일에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일부 자본화효과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6년의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의 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 대주주지분율 하위 기업에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 이후에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부정적 주가반응이 확인되었다. 2013년과 다른 이러한 주가반응은 2013년 세법 개정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개인주주의 잠재적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2016년에는 다른 세법 개정 없이 대주주 범위의 확대만 이루어져서 세금부담 증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 대주주지분율 하위 기업에서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 이후에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부정적 주가반응이 발생한 것은 개인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 및 시가총액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서 세금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의 대주주 범위 확대의 세법 개정은 세법개정안 발표일 이후에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부정적인 주가반응이 개인 대주주지분율 수준과 비교적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충분히 낮아져서 이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가 개인 대주주지분율 수준과 무관하게 현저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 이후에 전기 무배당기업의 상대적인 긍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났고, 이러한 주가 반응은 개인 대주주지분율 상위 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만 감소할 경우에는 연도말 주식 처분 및 연도초 주식 재취득을 통해 기준시점인 연도말의 개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서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연도말을 전후해서 자본시장에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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