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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동 (부산대학교) 조수경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489 - 513 (25page)
DOI
https://doi.org/10.18850/JEES.202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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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료주체로 확대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료의 주체가 되는 임상 현장에서 생명의료 윤리 원칙이 행위지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그 원칙의 범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의료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판단의 근본을 환자의 복리로 설정하고, 생명의료 윤리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적 도덕 행위자로서의 인공지능 의사’와 보건의료인을 위한 윤리적 원칙의 구체화를 시도했다. 인공지능시대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구체화된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들을 적용하였을 때 환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사와 인간의사의 상호책무 관계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확장해보는 것은 의료윤리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겪을 수 있는 윤리적 원칙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한 윤리적 혼란에 대한 예시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화된 새로운 생명의료윤리 원칙을 통한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의료기기로서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근간이 된 의료 윤리 4대 원칙의 준용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화 과정과 새로운 의료주체를 포함한 원칙 확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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