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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87 - 40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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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에 대한 고윤석의 논문을 검토하고, 고윤석의 주장과 이유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필자가 동의하는 고윤석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제시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고윤석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 반대 외에 현행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의 이행시기는 적어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임종기가 아니라 말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고윤석은 주장한다. 필자는 고윤석이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제시했던 우려의 논리와 논거가 이행시기의 확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의 이행시기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보수적인 이행시기 설정은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원칙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권 존중’이란 미명하에 강요된 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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