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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1 - 3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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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이들이 수직결합된 관련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검색엔진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결과가 자신과 관련된 사업자를 우선노출시킬 경우 이를 자사우대 행위로 규제할지, 규제한다면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 구글쇼핑을 둘러싼 사건들의 결론이 엇갈렸고 공정위도 검색엔진 네이버에 대해 여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자사우대가 공정거래법상 고객유인로 금지될 수 있을지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고객유인행위는 경쟁의 기본수단으로 장려되어야 하고, 부당한 고객유인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고객유인의 대표적 행위유형으로 이익, 위계·기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성립요건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양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 객관적 성립요건은 거짓정보 제공, 고객의 오인, 거래로의 유인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고객유인은 거래 前단계라는 예비행위적 성격과 가능성만으로 성립하는 위험범적 성격, 정보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성격, 거래상 지위남용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여 고객 오인 여부를 위계·기만 행위시가 아닌 전체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짓정보나 고객오인의 정도에서 요구되는 현저성도 정보비대칭성 정도, 정보처리의 전속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색결과가 유상거래가 아닌 무상행위로 이어지는데 불과할 경우에는 객관적 성립요건 중 ‘거래로의 유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부당고객유인이 아닌 차별취급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공정거래저해성은 고객에 대한 불이익 정도와 경쟁질서 유지라는 2가지 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앞서 논의는 공정한 경쟁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공정거래법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경제현실을 어느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본적 해석의 틀을 유지한 채 합리적 해석의 한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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