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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9 - 65 (17page)
DOI
10.17317/tjle.34.1.20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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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이 신설되어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인권센터는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고등교육법상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밝히거나 국가정보원이 안보를 위한 업무로서의 ‘수사’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된 인권침해행위 등 진정에 관한 인권센터의 ‘조사’는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단, 인권보호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도 준사법적 성격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인권센터의 조사업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 및 수집된 자료 등을 통해 지득된 사항 일체에 대하여 적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는 수사와 다른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명확한 범위와 한계의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수사의 사법적 성격과 조사의 행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인권센터 조사업무의 명확한 범위와 한계를 논증하여,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성격에 부합한 지도원리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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